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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받는 조건
    생활, 직장 TIPS 2020. 6. 8. 22:37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동안은 근로 수입이 전혀 없으니 그때까지 모은 돈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은 돈이 얼마 없다면 생활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것이 다시 구직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실직 기간이 본의아니게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업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과 고용보험 이해하기, 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서 발급받는 방법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직했을 때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미 몇 가지의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즉 단순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 첫번째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 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업장 휴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18개월의 기간을 조금 연장받을 수 있으니 염두에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대통령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9. 9. 17.>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7. 부당해고

     

     

    또 단순히 180일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180일이라면 1달이 30일이므로 6개월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에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주당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주일에 5일 + 1주당 보장되는 유급휴일인 1일을 더한 6일이 되는것입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전후라면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조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은 고용보험법에서 "실업"이라는 말 자체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못하고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세번째 조건은 중대한 범죄로 인한 것이거나, 스스로 원해서 퇴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너무 커서 해고당하는 경우이거나, 자발적 퇴사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4)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본인의 해당 여부를 잘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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