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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고용보험 이해하기, 4대보험 계산기생활, 직장 TIPS 2020. 6. 4. 20:26
고용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무엇일까
고용보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4대보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에 포함되는 것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각종 보험상품과 4대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4대보험은 가입이 강제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개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보험은 보험에 드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은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부 보험료를 지불하는 반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지불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하지만, 나머지 보험들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지불하게 됩니다.
4대보험 금액을 알 수 있는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꽤 복잡합니다. 각 보험료의 요율을 알아서 내 월급에 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가지 요율을 전부 알아 내서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웹사이트에서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위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산재보험을 뺀 나머지 4대보험료의 액수를 바로 계산해 줍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결과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대강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입력하고 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를 각자 따로 계산해보고 싶으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추천합니다. 사업주라면 이 곳에서 산재보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세전 세후 월급을 알 수 있는 세전세후계산기
내가 받는 월급의 세전 세후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위와 같이 계산된 4대보험료가 내 세전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시 빠져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이 내 세후 월급, 즉 실수령 급여인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내가 받는 실수령 월급의 액수는 내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계산기만으로는 실수령 월급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세전월급을 입력하면 세후 실수령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입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해당 페이지에서 4대보험의 액수는 물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해 줍니다. 편리하네요.
다음은 인크루트에서 제공하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인데, 사람인 계산기와 큰 차이가 없으니 편하신 곳에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incruit.com/tools/salary/
고용보험이란?
지금까지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4대보험 중에서도, 휴직 및 실직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퇴직 또는 실직하게 되면 받는 실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주,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먼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한 것으로서, 0.8%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내는 고용보험 항목은 좀더 많습니다. 실업급여 0.8%는 근로자와 똑같이 내지만, 여기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의 요율은 사업장의 크기마다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기업의 크기가 커질수록 요율도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의 크기가 클수록 책임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구분 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오늘은 4대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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