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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과 2020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생활, 직장 TIPS 2020. 6. 6. 22:42
주휴수당 계산법과 2020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계산법과 2020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한 웹페이지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휴수당 금액이 가장 궁금한 사람은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급제 알바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최저 시간인 주 15시간동안 일하는 알바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급을 시간당 9000원으로 가정합니다.
주휴수당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우선 주당 근로시간을 1주 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 8시간 x 5일 )로 나눈 다음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곱합니다. 그 결과를 내 시급에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를 주휴수당 계산식에 넣어 보면 15 / 40 x 8 x 9천원 = 2만 7천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알바생은 주당 기본급인 15 x 9천원 = 13만 5천원에 2만 7천원을 더한 16만 2천원을 매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0 최저시급
계약시에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다면 8590원을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2020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휴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가 없이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런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위 주휴수당 계산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주당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좌변에서는 근로시간당 주휴수당이라는 결과가 나오며, 우변에서는 시급 x 1/5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시간당 기본 시급에 추가해야 할 주휴수당은 시급 x 1/5 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8590원을 넣어서 계산하면 1718원이 나옵니다. 그 합계는 10308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합쳐서 계산하고자 한다면 최저시급은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시급을 딱 떨어지지 않는 액수로 정했다면 손으로 계산하기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시급계산기" 홈페이지
http://salary.fpvhxm.com/week.html
위 시급계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휴수당계산기" 항목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시급을 별도로 찾아봐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페이지 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 "알바몬" 홈페이지
https://www.albamon.com/services/AlbaTools/WeekRestCalculator
위 시급계산기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같은 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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