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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생활, 직장 TIPS 2020. 6. 6. 15:06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을 하다 보면 기본급 외에도 여러 명목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러 수당 중에서도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슨 뜻이며 무엇에 대해 주어지는 수당일까요?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주휴수당이란?

     

    법적으로,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계약된 근로 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마다 제공되는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가리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주휴수당이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유급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7일을 일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중 하루는 무조건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휴가는 유급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므로 임의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떠한 근로자에게든 전부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기준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일주일동안 15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바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고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면 위해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니만큼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방법 

     

    그렇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위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전부 지급되는 것이지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바의 경우에는 시급을 정하면서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본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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