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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포렌식 의미
    디지털포렌식 2020. 5. 29. 08:08

    Q. 디지털포렌식이란?

    A. 디지털 포렌식이란 사법절차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컴퓨터 포렌식(영어: computer forensics, computer forensic science) 또는 컴퓨터 법의학( - 法醫學)은 전자적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포렌식(forensic)이라고 하면 본래는 법의학을 의미한다. 법의학이란 한국어 명칭에서 곧바로 유추할 수 있듯 법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검시가 있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 의학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학의 분야는 다양한 만큼 법적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 분과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법과학(forensic science), 또는 포렌식 수사라고 하면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적 범죄수사를 의미한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중앙 법의학센터와 별도로 법생화학부와 법공학부를 두고 있다. 법생화학부에는 법유전자과, 법독성과, 법화학과가 있고 법공학부에는 법안전과, 디지털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 법심리과가 있다(https://www.nfs.go.kr/site/nfs/ex/dept/Dept_List.do).

     

    디지털포렌식 분야는 컴퓨터의 발전과 발맞추어 빠르게 발전해 왔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온라인상의 모욕죄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이 전면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범죄로는 해킹,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관련 사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양상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이 사이버 범죄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사기가 아닌 실생활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라 할지라도 디지털의 형태로 증거가 존재하였던 경우 디지털포렌식이 요구된다.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보면 형사재판뿐만이 아니라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즉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사법절차의 범위에는 특별한 한계가 없다. 

     

    이처럼 디지털 포렌식의 목적은 어떠한 종류의 재판이든 재판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얻기 위한 절차는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될 위험이 있다면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단지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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